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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등기 5년 모르면 해산되는 회사 3가지 확인법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최후 등기 5년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등기부등본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날짜, 즉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회사를 휴면회사로 보고 해산된 것으로 간주해요. 실제로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등기만 미뤄뒀다가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진 것처럼 처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임원 임기 변경이나 대표이사 재선임 같은 사소한 절차를 놓쳐서 발생하는 일이라,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내 회사의 등기 상태가 어떤지,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 안전한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바로가기 최후 등기 5년, 정확히 무슨 뜻인지 개념부터 짚어봐요 회사를 ..

등기 2026. 9. 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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